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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수리 알림

  • 홈페이지 관리자
  • 2022-01-25
  • 조회수 9,052

1. 울산항도선사회를 이용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2. 중앙도선운영협의회가 전국 전체도선구의 장기간 인상되지 않은 도선기본료에 대하여 지난 12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체 도선기본료의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울산항 전체 도선구간의 도선기본료(신설 북신항 포함)가 인상되었습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상 토요일이 휴일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선료 신고사항의 공휴일 할증에 토요일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인상된 도선기본료 및 토요일 할증은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유첨의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항도선사회 회장  정병일 배상